출근중 산재 신청 방법과 증인필요
오늘아침 출근하러 나와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중 발을 헛딛어서 병원에 갔더니 발목 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시에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너무 이른시간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출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퇴근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자료, 재해발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방문 기록 등을 통해 출근 중 사고를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산재 승인이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 증인이 없다면 CCTV 등은 없는지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입증은 사고 당시 주변
상인이나 지나가는 행인 등의 진술, 병원 초진기록, CCTV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