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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어치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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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관련 궁금합니다.

올해 7월 1일에 출근길 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산재 처리 대상인줄도 몰랐기에 7월 동안 핀박는 수술 및 치료를 받고 8월쯤 비용에 대해 실비처리를 받았습니다.

입원등 쉬어야 되는날은 연차로 때웠습니다.. 그외는 다 나을때까진 깁스하고 출근했구요.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경위를 묻고 출근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를 해야하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을시 공단 지급금에 대해선 제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군요.

일단 신청한다고 했는데, 서류상 항목을 보니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란 항목이 있더군요.

실비와 상해보험 청구금를 받았는데 예 인지 아니오 인지 헷갈려 근로공단 직원에게 물어보니 일단 예라고 하라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불이익이 발생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산재 처리 부분이 근로자를 위해 있는 부분인건 알겠는데... 지금 제 상황에 있어선 참 번거롭고 뭔가 딱히 득될것도 없고 손해만 생길거 같은 느낌인데요... 이미 수술등 쉬는 날에 대해선 연차로 다 사용하고 그랬는데...

현재 시점에서 일단 산재 신청은 무조건적으로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발생할만한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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