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월 12일, 13일 이틀 일한 것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이하 생략
질문자의 경우 1호, 2호에 해당하지 않고, 3호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되게 됩니다.
담당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실업인정기간 중 아르바이트로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날 반드시 아르바이트로 제공한 날들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