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2/26~3/25일 이 기간 급여를 받았는데
3/25일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까먹고 4/3일에 취업신고를 했는데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은 언제꺼 까지 돌려줘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아직 한달? 두달? 이 남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받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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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취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이 남아있었다고 하여도 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하기 시작한 날부터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시기와 신고 시기가 그리 차이나지 않는 바 문제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5일에 취업을 했는데 3월 25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루치 부정수급이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고용센터 재량에 따라 하루치만 반납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4주치 전부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