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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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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2/26~3/25일 이 기간 급여를 받았는데
3/25일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까먹고 4/3일에 취업신고를 했는데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은 언제꺼 까지 돌려줘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아직 한달? 두달? 이 남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받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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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취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이 남아있었다고 하여도 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하기 시작한 날부터 수급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남은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시기와 신고 시기가 그리 차이나지 않는 바 문제 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5일에 취업을 했는데 3월 25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루치 부정수급이 됩니다. 자진신고하면 고용센터 재량에 따라 하루치만 반납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4주치 전부 반납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