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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143
작은메추라기14322.10.19

실업급여수급중 단시간 알바할 경우 차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2회차 남았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하루 2시간 3일간 근무했는데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한달에 지급받는 실업급여액에서 차감이 된다면 아르바이트한 금액이 차감 되는건지 제 1일 구직급여액에서 3일간 구직급여액이 차감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일구직급여는 6만원이 넘는데 1일 알바비는 2만원이라 구직급여액이 차감되면 손해라.. 방법이 없을까요? 지인한테 입사신고 취소처리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할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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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른 업체에서 근로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체를 중단할지, 취업한 날만큼의 소정급여일수를 차감할 것인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위 사안의 경우 취업한 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 근로를 제공한 일 수 만큼 차감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취업사실 신고 시 해당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기지급된 실업급여 수급액 뿐아니라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최업 사실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