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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 갱신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도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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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정산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적치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또는 몇 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 1년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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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의 서류상은 휴게시간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시간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하였다는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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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만은 가입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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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재입사 시점에서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여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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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을 월급10%따로 보낸게 퇴직금이 였다며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부당이득금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의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당초 지급받던 월급의 10%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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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제대로 된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계약서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시급을 주휴수당과 별개로 10,000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등의 증빙 자료가 없는 한 시급을 10,000원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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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 코로나 의심 또는 확정시 강제 연차 사용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음성인 경우 출근 가능한데 사용자가 출근을 막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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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에 허위로 신고시 무고죄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변호사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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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위 시간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맞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고,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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