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노동사무소가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씀하신다면, 무고죄에 대한 고소를 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가능합니다.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