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처벌 질문합니다 !
알바생이 코로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근 30분 전에 코로나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증명서를 사진찍어달라했더니 다른 사람이 확진안내문자를 위조해서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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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안내문자는 공문서에 해당하여 이를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진단서 등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질문자 입장에서 법적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