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수려한진도개144
수려한진도개14422.03.25

코로나 관련 처벌 질문합니다 !

알바생이 코로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근 30분 전에 코로나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증명서를 사진찍어달라했더니 다른 사람이 확진안내문자를 위조해서 보냈는데 처벌되나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안내문자는 공문서에 해당하여 이를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진단서 등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질문자 입장에서 법적 쟁점을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