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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두꺼비273
비범한두꺼비27321.12.24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해서 직원들 코로나검사,매장휴무,점심영업불가 하였는데 확진이 거짓말일 경우?

직원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해서

당일 장사를 못하고 예약 손님들 다 취소하고

나머지 직원들 다 코로나 검사받고

그 다음날 나머지 직원들은 음성 나왔는데

인원 부족으로 점심 영업을 2주동안 못 했어요

그리고 생활센터에서 완치 판정 확인 받고

보건소에서 완치 판정 확인서를 파일로만 준다고 받아왔는데 이거 아무래도 포토샵으로 만든것 같은데

이에 해당하는 처벌 방법은 어떤게 있으며

확진자 였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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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확진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히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의심되면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밝히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밝히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완치판정을 확인서 진위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허위로 만든 것이라면 공문서위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명확한 확인이 있어야 하는 바, 고의로 기망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