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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파카5
현명한파카522.07.07

코로나 걸린 직원이 회사 출근하면

나이
27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회사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조차 쓰지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2. 그 사람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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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감염 후 자가 격리 7일 이후에는 전파력이 거의 없으나, 자가검사키트상 양성이라면 확진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공공장소 이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일 이전에 출근하였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7일의 격리기간을 가지며 마지막에는 PCR검사없이 격리해제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완치되었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약 3일동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긴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사적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야 안전합니다. 격리가 끝나면 전염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1. 질병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처벌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확진 후 7일뒤에 격리해제하는 배경은 그 정도 시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배출이 거의 없고 전염력이 없다고 알려져있기 때문입니다. 격리 해제할 때 추가 검사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확진 후 2~3주간은 지속적으로 양성으로 나옵니다.

    걱정되신다면 마스크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1.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전신문고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 사람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확진자가 격리기간에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담당 보건소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국민신문고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은 신고하시는 분의 처벌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건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법 위반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처벌여부는 기소된다면 기소 후 결정되므로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양성 판정이 신속항원검사나 PCR등을 통해 확진되고 보건소등에서 격리 지침을 받은게 아니라

    자가진단키트상 양성이라면 법적인 제재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은 의무적으로 7일 격리를 실시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우선 특별한 사유 없이 외출을 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의성/긴급성 등을 모두 판단하여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