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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2.11.17

코로나 확진자라고 동료가 거짓유포한것에 처벌가능

동료가 직장에서 다른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본인을 코로나에 걸렸다고 떠들고다닌것을 다른동료로 부터 알게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에 의한 정신적피해 보상과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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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경찰에 고소하시거나 기타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은 하겠으나 큰 금액이 인용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업무일정을 변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로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