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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훤칠한키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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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다니는 직장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소문내고 대표에게 까지

얘기해서 권고 사직 요청 받았습니다.이 허위사실 유포 한 사람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허위사실을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 사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힘을 가한 동료에 대해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과 괴롭힘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 녹취록, 문자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