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실
즉,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밝힌 경우에도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공무원이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경우는
공공의적인가요? 공공의이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