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으로 거짓보고한 직장동료 명예회손고소여부

단순 추측으로 직장대표에게 횡령보고한 동료 명예회손고소 가능할까요.. 결과는 아닌걸로 나왔지만 일부로 험담 목적으로 그랬다는게 참을수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동료의 횡령 보고의 근거가 어느정도 있다면 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회사 대표에게만 단독으로 보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