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태 감사 제보한 직장동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직장동료가 근태를 감사실에 제보하여 피해(징계 등)를 보았을 경우 제스보한 해당 직장동료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태를 제보하여 징계를 입었다면 해당 진정이 사실에 기인한 것이고, 잘못된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서이 낮습니다.
직장 동료가 근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실제 감사 결과 근태로 인하여 징계가 내려졌다면
그러한 제보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