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업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
일용직 알바로 일8시간 주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금일 사업장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조기 퇴근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후 음성시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1.
업체에서는 금일 16시까지 근무한것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그러나 본인과실이 아님에도 18시퇴근이 아닌 16시 퇴근 지시를 받았고 이에 6시간 시급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
2.
검사결과후 음성판정시 출근하라는데요
익일도 출근을 못하면 이또한 일급을 못 받는것이 맞는지요?
3.
만약 검사결과후 양성시 출근못한 기간동안 임금은 무급 또는 유급인지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