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업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

2021. 09. 29. 16:11

일용직 알바로 일8시간 주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금일 사업장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조기 퇴근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후 음성시 출근을 하라고 하는데요.

1.

업체에서는 금일 16시까지 근무한것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그러나 본인과실이 아님에도 18시퇴근이 아닌 16시 퇴근 지시를 받았고 이에 6시간 시급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

2.

검사결과후 음성판정시 출근하라는데요

익일도 출근을 못하면 이또한 일급을 못 받는것이 맞는지요?

3.

만약 검사결과후 양성시 출근못한 기간동안 임금은 무급 또는 유급인지 알고자 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체에서는 금일 16시까지 근무한것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그러나 본인과실이 아님에도 18시퇴근이 아닌 16시 퇴근 지시를 받았고 이에 6시간 시급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장은 정부에 대하여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사결과후 음성판정시 출근하라는데요

익일도 출근을 못하면 이또한 일급을 못 받는것이 맞는지요?

->사업장에서 출근 요청 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약 검사결과후 양성시 출근못한 기간동안 임금은 무급 또는 유급인지 알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을 경우라면 유급휴가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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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조기퇴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9. 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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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체에서는 금일 1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그러나 본인과실이 아님에도 18시퇴근이 아닌 16시 퇴근 지시를 받았고 이에 6시간 시급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사업장내 발생한 확진자 발생은 감염예방법또는 행정명령에 근거한 휴업사유는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검사결과후 음성판정시 출근하라는데요

      익일도 출근을 못하면 이또한 일급을 못 받는것이 맞는지요?

      검사결과는 그 다음날 오전 오후중에 확인되는 바, 위 조치의 일환으로 처리되는 경우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3.만약 검사결과후 양성시 출근못한 기간동안 임금은 무급 또는 유급인지 알고자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병가처리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생활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9.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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