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완강한긴꼬리148
완강한긴꼬리14822.03.0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 2일(6시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주 5일(풀타임) 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즉, 9월부터 12월은 근무기간이 겹칩니다.)

4대 보험은 1월부터 8월까지는 주 2일 근무한 회사에서 들었으며, 9월부터는 주 5일 근무한 회사에서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공백을 가진 뒤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들었으며, 주급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취업을 하였는데도 현재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만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안에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 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고, 최종적으로 비자발적퇴사를 하시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실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후, 일주일간 공백을 가진 뒤 주 5일 풀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4대 보험을 들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들었으며, 주급 형태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취업을 하였는데도 현재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받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사유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내지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만은 가입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