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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서류상 내용만 변경되었고 그 변경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변화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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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 청취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참고).2. 혹독한 근무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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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 다른 날과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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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복무규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효력이 없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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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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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수습 기간 중 90%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년의 조건이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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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게 되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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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되어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들어간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반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착오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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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은 위 규정에 따라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 퇴사사유가 무엇이고 어디로 이직하든지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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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종료일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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