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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메뚜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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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입니다

제가 2월말부터 3월17일까지 근무하는데 점장님이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해서 수습기간 90프로로 지급한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당사잔간의 합의하에 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장이 1년으로 작성하자 하면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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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말부터 3월17일까지 근무하는데 점장님이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해서 수습기간 90프로로 지급한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당사잔간의 합의하에 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장이 1년으로 작성하자 하면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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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3.17까지 근무하시기로 약정을 했다면(구두라도),

      그 날짜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통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수습기간을 사유로 임금을 낮출 시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1년이 이상이어야 하나, 임금 감액 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월말부터 3월17일까지 근무하는데 점장님이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해서 수습기간 90프로로 지급한다하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은 당사잔간의 합의하에 라고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장이 1년으로 작성하자 하면 그렇게 쓸 수 밖에 없는건가요?

      수습기간을 명시한 규정은 최저임금법에서 감액규정을 정할경우

      1년이상 계약 3개월이내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상당액입니다.

      이보다 불리하게 장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3월 17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회사와 구두약정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도 3월 17일에 하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월말부터 3월17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2월말부터 2022년 3월17일까지이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허위로 1년으로 작성을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편의점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수습 기간 중 90%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년의 조건이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