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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 말부터 2월 둘째주까지 알바비를 못받고 그만뒸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겠으나, 더 이상 당사자간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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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에 불응하여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판단해볼 문제이지만, 원칙적으로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 등으로 신고하였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가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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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8시간 주6일 일하는경우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2022년 최저임금(9,160원) 기준으로는 연장근로까지 고려하여도 임금체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주6일 근무이므로 휴일은 남은 1일이 되어 그 해당되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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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 바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서 기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인터넷에 "영업양도"와 "퇴직금"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보시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미지급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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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징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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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하고 다른 평일 휴무로 대체 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에게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에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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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규정에 따라 휴일대체를 한 경우 휴일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를 가산하여 휴가도 1.5배로 주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를 한건지, 보상휴가를 한 것인지, 하였다면 그 요건은 제대로 충족한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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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1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에 대해서는 결근하더라도 다른 근무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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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직장내괴롭힘 여부는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내괴롭힘 당사자가 사업주 또는 사엽경영담당자인만큼 관할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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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년 단기 계약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예: 1월 1일~12월 31일)으로 되어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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