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례 인정될까요?

2022. 03. 06. 00:32

안녕하세요 한 중견기업 대표이사 비서로 근무하다가

대표와 이사의 지속적인 사직서 작성 강요에 의해

거부의사를 밝히자 일반 서무 보조로 발령나게된 직장인입니다.

저는 20년도 2월에 입사를 하였고,

21년 6월부터 대표이사가 주말에 펜 사오라는 지시에 바로 이행하지 않고 주말에 일정이있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겠다, 평일에 다녀오겠다 하니 자기를 무시하냐면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자존감을 깎는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무기력증과 주말마다 다시 회사가야할 생각에 두통 불면증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이거 사와라 해서

인터넷으로 구매 알아보겠다 하니

저번에 누구는 어디 나가서 사오던데???? 

라고 하셔서 

그럼 내일 외부일정으로 자리 비우실때 나가서 사오겠습니다

라고 하니,

왜 너는 업무시간에 밖에 나가려하냐

주말에 그 주변 들릴 일 있으면 사오면 되지.

업무시간에 하려고 해 왜? 

말문이 막힌 나는 그냥 네 하고 만다.

그 매장은 집과 1시간 거리고 주말에 그 주변 갈 일도 극히 드물다. 

2.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그거 샀냐? 라고 해서 아뇨 주말에 바빠서 못갔습니다

라고하니 

거짓말좀 치지마라. 바쁘긴 무슨 니가 안간것이지 바빴다고 거짓말을 치지 말라고.

내가 게을러서 못갔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왜 너는 거짓말을 치니?

주말에 시간이 없으면 퇴근하고 다녀오던지 충분히 할수 있는것을 시킨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사왔어? 

라고해서 그냥 네 만 했습니다

3. 택시비 고나리

제가 입사한지 얼마 안됐을때 은행 업무 심부름을 시키셔서 자차가 없는 저는 택시를 이용해서 은행 두군데를 다녀왔고 만원 초반의 택시비를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산단 안에 있어 대중교통도 잘 안다닙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제가 차가 없어서 무슨 업무를 못시키겠다며 너한테 뭐 시키면 또 택시비 청구할거아니니? 

너가 차가 없어서 일을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하셨습니다.

면접볼때 자차가 있어야된다.라는 조건을 들어본 적이없습니다. 

4. 전체직원 상여금을 받은 다음날

저에게 하는말씀

"어제 가정의 날이라고 상여금 받았지? 사실 너는 받으면 안되는건데"

왜 다른직원 다 받는 상여금을 저는 받으면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5. 주말, 휴일, 퇴근후 전화로 업무시키기

주말에 통화 안터지는곳에 있어서 전화 온지도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 하자마자 왜 전화를 안받냐

전화를 내가 한지 알고도 왜 다시 전화를 안했냐

너의 업무는 이것밖에 안되기때문에

주말에도 전화를 받아야한다.

이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말 아침에 그사람이 전화올까봐 잠을 설칩니다

중견기업 대표가 저에게 1년4개월동안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다른거 더 많은데 글이 길어질까봐 대충 이렇게 마무리 합니다. 

내채공 10개월 남았는데 정말 퇴사하고 싶어요

존버해야하나요? 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두번째로 작성한 글입니다



1. 직원들과 회식 가기전 야채를 시장에서 사오시더니 저보고 다 씻으라함.

깻잎, 상추, 오이,고추 등등

2. 야채 씻은거 회식장소에 가져오라고 해서 챙겨갔음.

직원들 테이블에 적당히 나눠서 세팅 서빙하라고함(저한테만 시킴)

남자 직원들 있는 테이블 가리키며 "오빠들도 좀 더 나눠줘." 라고 해서 수치심 느꼈습니다

3. 자차 없는 저보고 대중교통 왕복 5시간거리에 있는 식당에

자기가 저녁에 지인들과 마실 양주를 가져다놓으라고함.

4. 자차 없는 저보고 대중교통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이마트에 가서 

와인 4병을 사오라고함. (혼자 4병 사서 버스 2번갈아타고 낑낑대며 왔습니다)

5. 퇴사종용

너랑 나랑 일하는게 맞지않다

너만 보면 일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너 얼굴만 보면 짜증나서 일 지시하기 싫다

맨날 웃기나 할줄알고 대답만 잘하지마 인마

니랑 나랑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계속 할수 있겠니?

빨리 정리해

6. 퇴사 권유이후로 제 업무 다른분에게 가고

업무 지시 일절 없습니다.

간간히 골프예약 하고있어요.

2년간 회사에 있으면서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던 제가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회사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3개월 존버한다고해서 

내채공 받는다고해서

그 이후의 삶을 잘 살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감일까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르면 

①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나열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나열해주신 사례에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① 대표이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

② 대체로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은 행위들로 보이며

 (대표적으로 펜을 구매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업무라면 마땅히 근무시간에 수행해야 할 것인데,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이나 퇴근 후에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보이며,

"너만 보면 일 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너 얼굴만 보면 짜증나서 일 지시하기 싫다" 등의 모욕적인 언사 역시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는 행위로 보입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③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두통, 불면증을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행위들이 사실이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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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근로자 등의 주체가 우위성, 적정성을 일탈하여 근로환경을 악화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바를 참고하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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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능력 및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업무와 무관한 사적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 퇴사종용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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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보다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위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내일채움공제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재직 의사가 있으시다면 현실적으로 신고에 신중을 기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2. 03. 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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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3. 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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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대표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0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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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내용을 종합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3. 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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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내괴롭힘 당사자가 사업주 또는 사엽경영담당자인만큼 관할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3. 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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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간 회사에 있으면서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었던 제가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회사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3개월 존버한다고해서 

                  내채공 받는다고해서

                  그 이후의 삶을 잘 살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감일까요 ?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업무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경우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2. 03. 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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