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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모두 이행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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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무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 몇일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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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불가피하게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출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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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연차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파견법에서는 제60조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업체가 부담할 문제일 것입니다. 미이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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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시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 52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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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계약직 취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악만료로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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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법적 근무시간 및 포괄 임금제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하면, 1달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가수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포함된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고정휴일근로수당 등으로 이미 임금항목에 포함되어 받고 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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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보건직종사자11시간휴식후근무개시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역일상 하루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부여하여야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토요일 당직자는 일요일 오전 11시에 퇴근후 다음날 출근을 오전 9시에 하게 되므로 24시간에 미달되는 바,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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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끝난이후에 육아휴직신청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위 규정과 같이 징계와 관계없이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고,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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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28일이라면 27일까지 계산되어야 합니다.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은 3월 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충족됩니다. 다만 하루를 더 포함한다 하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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