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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스라소니261
풋풋한스라소니26122.02.28

정직처분끝난이후에 육아휴직신청문의드려요

근무한지는 4년이넘었고

자녀는8세이하입니다

22년3월~4월까지 징계로인해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이끝나고 22년8월부터 1년간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징계에대한건 정직으로 처분이 끝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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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이끝나고 22년8월부터 1년간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 육아휴직은 법정휴직으로 그 적용이 강제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처분은 육아휴직 요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3월~4월까지 징계로인해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이끝나고 22년8월부터 1년간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정직기간역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인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허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이므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위 규정과 같이 징계와 관계없이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고,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