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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스라소니261
풋풋한스라소니26122.02.28

징계정직처분끝난이후 육아휴직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는 4년이넘었고

자녀는8세이하입니다

22년3월~4월까지 징계로인해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이끝나고 22년8월부터 1년간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징계에대한건 정직으로 처분이 끝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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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찬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 입니다.

    사내 규정 및 육아 휴직 정책에 대한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로 보여지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모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징계처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는 어려우나, 징계처분이 완료되었다면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징계 진행 이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이시기에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시면 회사에서는는 육아휴직 승인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며, 세부사항은 회사의 인사팀과 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내규가 있기때문에 제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내용이네요

    회사 인사 징계 담당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