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 쓰고 나오면
퇴사전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 쓰고 나오면 퇴직금에 영향있을까요? 제가 복직한지 지금 6개월 되였거던요 남은 육아휴직은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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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4개월
재직기간이 연장되는만큼 퇴직금 금액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은 회사에서는 무급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이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에 평균임금에는 영향이 없고, 근속기간 만큼은 산입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4개월분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므로 따라서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