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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금조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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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 쓰고 나오면

퇴사전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 쓰고 나오면 퇴직금에 영향있을까요? 제가 복직한지 지금 6개월 되였거던요 남은 육아휴직은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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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4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4개월

    재직기간이 연장되는만큼 퇴직금 금액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전 육아휴직을 쓸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은 회사에서는 무급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이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이에 평균임금에는 영향이 없고, 근속기간 만큼은 산입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4개월분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므로 따라서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니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