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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안경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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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 1년 근무 10일 전에 재계약?!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로 1년을 일하게 되는 날이 4월 10일인데

3월 말경 재계약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재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일가요?!

사정이 생겨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잘 받고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한 통보를 받았고 아직 재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퇴직금 발생에 대해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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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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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재계약을 제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통보가 아니므로, 4.10까지 근로하여 퇴사할 때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연장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만약 재계약 근무조건이 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자는 저의가 의심되므로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시는 것이 퇴직금을 받는데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후 4월 10일까지 근무하여 1년을 넘긴 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재계약 시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때 재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일가요?!

    -> 재계약을 한다 하여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과 관계 없이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로 1년을 일하게 되는 날이 4월 10일인데

    3월 말경 재계약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 재계약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일가요?!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을 하든 안하든 1년이상 근무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재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계약을 할 경우 당연히 재계약 시작일을 이전 계약의 만료일 이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위 경우에는 1년이상 계속근로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공백기간과 재입사 신규채용절차 없이 계약 갱신을 하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재계약을 하시고 4월 10일 이후에 퇴사하실 경우 근속기간 1년을 채우셔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