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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퇴사절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락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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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2022.02.23일 퇴사예정인데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방학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원장님의 말씀은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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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 가산비율(1.5배)까지 고려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배로 주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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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 일자 구두통보 후 퇴사 일자 일주일 전 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사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가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고,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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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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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하루6시간씩 알바예정입니다.수당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등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든 없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추후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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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는 일당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1.5배를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라면 취업규칙 변경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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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어떻게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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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인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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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계산에 대해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고, 그 전에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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