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2. 02. 23. 22:37

제가 작년 1월 26일날 부터 일햇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연차가 12개이고 저번달 26일까지 1년 채워서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랫엇는데 이번달에 그만두기로 해서 퇴직금이랑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같이 받을수 잇나요?? 원래 줘야하는거죠??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그만두기전에 얼마정도 나올것이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건 잇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시에 잔여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인 경우는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언제까지 고지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2022. 02. 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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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계산에 대해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고, 그 전에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2022. 02. 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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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1월 26일날 부터 일햇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연차가 12개이고 저번달 26일까지 1년 채워서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랫엇는데 이번달에 그만두기로 해서 퇴직금이랑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같이 받을수 잇나요?? 원래 줘야하는거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12개가 아니라 최대 11개입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셨으면 15개 추가되었습니다.

      이번달에 그만두시면 퇴직금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그만두기전에 얼마정도 나올것이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건 잇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2022. 02.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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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 산정내역을 교부해야 합니다.

         

        2022. 02.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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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1월 26일날 부터 일햇는데 원래는 그전에는 연차가 12개이고 저번달 26일까지 1년 채워서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랫엇는데 이번달에 그만두기로 해서 퇴직금이랑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같이 받을수 잇나요?? 원래 줘야하는거죠??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총 26일). 이 중 기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그만두기전에 얼마정도 나올것이라고 미리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같은건 잇는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서 등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및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2.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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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랑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 같이 받을수 잇나요?? 원래 줘야하는거죠??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2022. 02.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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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11개,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휴가 중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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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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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해당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회사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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