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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사마귀48
찬란한사마귀48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6년1월1일부로 퇴사 하는데 연차수당 지급 되는건가요??????

아니면 1월2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1월 1일이라면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및 수당 정산은 아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입사일자 기준방식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사용자는 법에 정해진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연차휴가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퇴사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질문자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하고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입사일자 기준방식 일수와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경우 변경된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을 만 1년이 아닌 만 1년 + 1일로 보고 있으므로 2026.1.1까지는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1년 의미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회사 담당자에게 퇴사자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일수와 재정산을 하는지 + 아니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를 보장해 주는지 + 변경된 판례에 따라 1.1까지 재직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01.01.이라면 25.12.31.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26.01.01.에 15일이 발생하므로 해당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2. 만약, 2025.1.1.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6.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6.1.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입사일도 특정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올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