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 퇴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즉, 전전년도 근로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연차수당(즉, 전년도 근로에 대하여 올해 발생한 연차로, 아직 미사용한 연차)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발생시점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