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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사마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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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5월 2일 입사인데

26.01.01일에 사직서를 내게되면 연차수당은 기존꺼만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 2일이 입사일이라고 하면 6.2 ~12.02까지 매월 각 1개, 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26.1.1.자에 근로관계가 없음을 전제)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 퇴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즉, 전전년도 근로에 대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연차수당(즉, 전년도 근로에 대하여 올해 발생한 연차로, 아직 미사용한 연차)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연차수당은 발생시점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1.자 사직을 수리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 7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