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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도지원원화마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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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퇴사를한다면 내가 받을수있는 연차수당

은 어떻게되나요 1년치 연차수당을 받는지

아님2년치 수당을 받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이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되는 시점에 15일, 2년 되는 시점에 15일이 부여됩니다. 미사용 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직전연도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