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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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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퇴직금은 몇프로 인가요?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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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만 1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 휴일 이후 1/2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2일 입사하여 12월31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시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이 된 시점에 발생되는 것이기에, 1월 2일 입사 후 12월 31일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2.에 입사하여 12.31.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이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65일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