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격려금 지급 못받나요?

2022. 02. 23. 21:53

명절(설)에 근무 하였습니다.

명절에 나오는 생산성 격려금 이라는게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4분할로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4일 회사에서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만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재직하고 있지 않으니 명절에 근무했던 나머지 격려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지급 못받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4일 회사에서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만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재직하고 있지 않으니 명절에 근무했던 나머지 격려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

기존의 규정대로 혹은 관행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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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원래는 설 당일에 전액의 상여금 지급을 하다가 회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4분할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준하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기존 직원에게는 변경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2022. 02. 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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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생산성 격려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문구가 없고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2. 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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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생산성 격려금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고 명절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2.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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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산성격려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생산성격려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생산성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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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격려금 및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에 해당 격려금 및 상여금의 지급액과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소속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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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격려금 지급에 대해서 재직중인 조건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격려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아닌 법적외 수당이므로 회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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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요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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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이른바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보수규정 등에 의해서 정해질 사안이므로, 해당 규정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재직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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