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격려금 지급 못받나요?
명절(설)에 근무 하였습니다.
명절에 나오는 생산성 격려금 이라는게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4분할로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4일 회사에서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만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재직하고 있지 않으니 명절에 근무했던 나머지 격려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지급 못받는건가요?
명절(설)에 근무 하였습니다.
명절에 나오는 생산성 격려금 이라는게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4분할로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4일 회사에서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만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재직하고 있지 않으니 명절에 근무했던 나머지 격려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지급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4일 회사에서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만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재직하고 있지 않으니 명절에 근무했던 나머지 격려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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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규정대로 혹은 관행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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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설 당일에 전액의 상여금 지급을 하다가 회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4분할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준하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기존 직원에게는 변경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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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생산성 격려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문구가 없고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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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산성격려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설에 이미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생산성격려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생산성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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