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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콜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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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격려금 지급 못받나요?

명절(설)에 근무 하였습니다.

명절에 나오는 생산성 격려금 이라는게 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4분할로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 4일 회사에서 현재 재직하는 사람들만

지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

2월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재직하고 있지 않으니 명절에 근무했던 나머지 격려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지급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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