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의 소정근로일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마지막 3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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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평균임금에는 위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중 퇴사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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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차사용 권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몇개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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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입 중도입사자 첫달 월급 지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월급*근무일수/28과 같은 방법으로 일할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월급 전체를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위의 2번과 같이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내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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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직일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앞당기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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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직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5배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3.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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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공휴일(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5/1)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어느 요일인지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요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형태에 따라 주휴일을 추정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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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되면 퇴직금받고 그만두고싶은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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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고 위로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0일치 이상은 해고예고수당의 내용이고,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선례 등을 살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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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협의중 회사가 잔여휴가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일 문제 및 필수 근무일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보너스의 지급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내용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이전 퇴사자에게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참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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