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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실제로42시간근무인데 근로계약시간36시간으로 해준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변경되어 그 이상의 근로가 당연할 정도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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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각각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폐업으로 지급 여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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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연차는 기업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그 이름과 같이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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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퇴사날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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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공휴일 근무수당 휴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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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시 근속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용역회사)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위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1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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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통보후 퇴사준비 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져 있는 기간(통상적으로는 30일)만 지킨 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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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까지 연차쓰고 목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31일(목) 퇴사한다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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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 이전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12을 곱하여 퇴직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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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날 알바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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