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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0월 27일입사 / 22년 3월 31일 퇴사시 회계일기준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대 8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1월 1일에 0.7개, 근속기간 1년 전 11개, 18년도 1월 1일에 6개, 19년도 1월 1일에 15개, 20년도 1월 1일에 16개, 21년도 1월 1일에 16개, 22년도 1월 1일에 17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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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소시효 기간이 아니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재입사를 하였다고 하여 발생한 퇴직금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가 희박해지고, 담당 감독관도 지금까지 뭐하다 신고했냐며 부정적으로 보아 퇴직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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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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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월요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다른 요일은 근로일이었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주6일만으로 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 연장근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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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달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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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이럴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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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발급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을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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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근로자 퇴직금을 회사에서 불법편취 하였다면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퇴사를 하였으므로 1년 즈음에 주는 200만원을 받는다면 부당이득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므로 돌려주고, 추후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취업방해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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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 너무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발적인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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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있는데,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위 기간만 보았을 때는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는 한 180일에 미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80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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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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