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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쌍봉낙타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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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단기 알바 추가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설연휴 1/31 ~ 2/2 3일간 (8시간 근로 + 1시간 휴식) 총 24시간 근로하였습니다.

최저 시급만 책정된 금액이 들어왔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추가 수당이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 단기 3일 동안만 근무한 경우라면 설연휴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고, 주휴수당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만 고용된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