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연휴 단기 알바 추가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설연휴 1/31 ~ 2/2 3일간 (8시간 근로 + 1시간 휴식) 총 24시간 근로하였습니다.
최저 시급만 책정된 금액이 들어왔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추가 수당이 없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 단기 3일 동안만 근무한 경우라면 설연휴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고, 주휴수당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만 고용된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