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하루7시간근무 한시간 휴식시 알바비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설날 연휴기간 3일만 알바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은 낮 하루8시간. 그중 한시간은 휴식시간도 있습니다. 지급해야할 최저 시급이 궁금하며, 지급시 3.3% 공제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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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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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7시간 실근무했다면 하루 최저임금은 70,210원으로 계산됩니다.
3일 일했다면 총 210,630원으로 계산되며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 방식이므로,
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만 공제하는 게 적절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일당이 나옵니다
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3.3% 공제는 본래 사업소득에 공제하는것인데
4대 보험가입 등과 연계하여 문제가 발생핸 여지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하여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7시간 실근무시 일 최저임금은 70,210원이 됩니다.
3.3 프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