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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A씨-24일B씨-22일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구법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하지만 이는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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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위해 타직장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1달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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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욕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고용보험법상의 살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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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소진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겠으나,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로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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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52시간, 월 209시간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일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조건에 동의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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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가산된 시간까지 고려하여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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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명절휴무일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자님은 쉬었다는 것인데, 쉰 원인이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인지, 소정근로일이 아니었던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무급휴가 등의 경우에는 임금에서 2일이 공제되고,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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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021년 입사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미사용수당이라면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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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1과 2. 모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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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세금 신고 등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퇴직금이 될 수 없습니다.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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