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년 6개월을 미술학원에서 일한 근로자입니다.
- 주 5일 ,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까지만 하고 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 입사 후 3년정도는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일했고
중간에 사대보험을 가입해 현재까지 가입해있는 상태입니다. ( 1년 3개월)
처음에는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처음에도 안적으시려하시길래 닥달을 해 적었습니다)
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입사했을때
나중에 퇴사할때 따로 퇴직금 같은건 없고
월급에서 5만원씩 원장님께서 빼서 가지고 있다가
퇴사할때 그 돈을 퇴직금으로 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여기 학원이 그런가보다 하고 수긍을 하여 3년정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
(이제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돈은 제 월급의 일부일뿐 퇴직금이 될수 없다 생각합니다)
질문5. 만약 퇴직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함은 제가 수긍을 했기때문인가요?
질문6. 반대로 만약 학원의 제도가 말이 안되고 이게 퇴직금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