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2. 10. 00:05

안녕하세요~ 4년 6개월을 미술학원에서 일한 근로자입니다.

- 주 5일 ,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까지만 하고 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 입사 후 3년정도는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일했고

중간에 사대보험을 가입해 현재까지 가입해있는 상태입니다. ( 1년 3개월)

처음에는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처음에도 안적으시려하시길래 닥달을 해 적었습니다)

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입사했을때

나중에 퇴사할때 따로 퇴직금 같은건 없고

월급에서 5만원씩 원장님께서 빼서 가지고 있다가

퇴사할때 그 돈을 퇴직금으로 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여기 학원이 그런가보다 하고 수긍을 하여 3년정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

(이제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돈은 제 월급의 일부일뿐 퇴직금이 될수 없다 생각합니다)

질문5. 만약 퇴직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함은 제가 수긍을 했기때문인가요?

질문6. 반대로 만약 학원의 제도가 말이 안되고 이게 퇴직금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세금 처리만 3.3%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4년 6개월치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약정한 월급여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5만원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해당이 되며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5. 감사합니다.

2022. 02. 11.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

    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

    질문5. 만약 퇴직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함은 제가 수긍을 했기때문인가요?

    질문6. 반대로 만약 학원의 제도가 말이 안되고 이게 퇴직금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

    -------------------------------

    네.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3.3퍼센트 공제, 사대보험 미가입 전혀 상관없습니다.

    5만원씩 떼었던 금액은 임금이므로, 이것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

    퇴직금 안주면,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떼인 돈 + 퇴직금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1. 16: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프리랜서 업무가 이후에 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용과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프리랜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

      >> 월급과 별개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질문5. 만약 퇴직금이 될 수 있다! 라고 함은 제가 수긍을 했기때문인가요?

      >> 4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질문6. 반대로 만약 학원의 제도가 말이 안되고 이게 퇴직금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돈을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별도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게 맞나요?

      >> 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할 때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2022. 02. 11. 15: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습니다.

        3. 2번 참조

        4. 5만원은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것과 별개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수긍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될 수 없습니다.

        6. 4, 5번 참조

        2022. 02. 11. 14: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세금 신고 등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퇴직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2. 11. 14: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1. 프리랜서로 3.3프로 뗐을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사대보험 가입 후 13개월째부터 퇴직금이 쌓여서 받게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3.3프로)으로 공제했는지 여부, 4대보험의 가입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이므로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4. 이것이 정말 퇴직금이 될 수 있는것인가요?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위 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입니다. 사업장의 태도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2. 11. 08: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사항은 인터넷상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 방문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월5만원씩 차감하여 돌려주는 것에 대한 동의 등과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3: 사대보험 가입기간이나 3.3% 공제기간과 퇴직금은 상관 없습니다.

                4,5,6 : 오히려 부당한 임금공제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호간 계약 내용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별도임이 원칙입니다.

                2022. 02. 10.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 청구권과 무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퇴직금은 당연히 이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 02. 10. 2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미술학원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진정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징표를 살펴보아 근로자성을 판별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말한 월급에서의 퇴직금 공제, 퇴직금 미발생 등 모든 것은 위법사항이며,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