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명절휴무일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18 입사 2022 2/5 퇴사 ( 5인미만 사업장)
회사에서 2월 급여를 명절휴무를 제외한 2/3~2/5로 3일만 지급했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있는 달도 월급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2월 월급을 그대로 받을텐데 그럼 저는 2일을 덜받게 되는거고 퇴직금 정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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