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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로맨틱한말똥구리25322.02.09
주말과평일대체근무시 동일기준 문제없나요

주말어근무시수당을안주고 대체휴무를가리고합니다

평일엔8시간을근무하는데요 주말엔9시간근무를합니다 대체휴무하기전엔 주말근무시에 10만원을받기로했었는회사가어렵다고대체휴무를가라고합니다

대체근무는같은시간을기준으로해야하는게맞지않나요 주말에근무시간은더많은데평일에쉰다고초과수당도없구요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법을모르니당하는거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9시간이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9시간*1.5= 13.5시간, 9시간이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8시간*1.5+1시간*2= 14시간을 휴가로 주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 또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대체휴무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입니다.


    대체휴무는 사전에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어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상휴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도 없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며, 주말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근로일에 휴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일에 9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일에도 동일하게 9시간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1시간 추가로 휴일을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근무한 경우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으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위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가산된 시간까지 고려하여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대체는 동일한 시간으로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평일 9시간으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용자에게 시정 요청하시고 불응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휴가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그 가산율 만큼을 반영한 임금 대신 가산시간을 포함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의 보상휴가를 의미한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휴일근로 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율이 포함된 시간만큼을 휴가로 부여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중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 등 휴일에 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휴일가산) + 1시간 x 2.0(휴일연장)으로 계산하시어 총 14시간 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1. 휴일 근무의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주말이 휴일에 해당하여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써 지급하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