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자 주휴수당과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주말근무자 주휴수당과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주말근무자이고 토일 모두 일하는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있어요.
EX)
4월 7일 9시간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휴없음, 연장근로 1시간
4월13일 8시간 근무
4월14일 8시간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휴 3.2시간
이렇게 계산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무를 했으니 8시간을 지급해야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이상 초과된 시간이 아니니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주말근무자 주휴수당과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주말근무자이고 토일 모두 일하는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있어요.
EX)
4월 7일 9시간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휴없음, 연장근로 1시간
4월13일 8시간 근무
4월14일 8시간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주휴 3.2시간
이렇게 계산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무를 했으니 8시간을 지급해야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이상 초과된 시간이 아니니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3.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5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 이하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2시간*시급이 맞습니다. 8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즉 당사의 단시간 근로자는 정해진 8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계산해서 지급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4월 7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한주 16시간의 경우에는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니 3.2시간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