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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설대체휴일 관련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개수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개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몇 개인지 계산한 후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 개수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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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를 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 조치 없이 추후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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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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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문의 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2022년 3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인데, 그 이전인 3월 3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16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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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미납에 대해 사용자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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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2달 단기계약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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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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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서 근무하다 공기업으로 이직할 시 공무원경력이 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공기업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따르게 될 것인데, 통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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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질서 문란?이 성립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바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경고도 징계입니다. 다만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고를 하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비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비위행위가 분명해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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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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