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월 27일부로 1년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직 며칠전에 퇴직 연금 한다고 알려주고 자세한 설명 없이 뭐 개설할때 필요한? 그런 서류작성만 받아갔는데 DB인지 DC인지도 들은바가 없고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아직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내에 지급이 안 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급여의 지급기한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83, 2007.3.15.).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이전되며, IRP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권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근로자가 IRP 계정을 만들어서 놓으면 그 계정으로 퇴직연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부로 1년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직 며칠전에 퇴직 연금 한다고 알려주고 자세한 설명 없이 뭐 개설할때 필요한? 그런 서류작성만 받아갔는데 DB인지 DC인지도 들은바가 없고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아직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내에 지급이 안 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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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단 irp계좌 개설하셔서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입금이 됩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부로 1년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직 며칠전에 퇴직 연금 한다고 알려주고 자세한 설명 없이 뭐 개설할때 필요한? 그런 서류작성만 받아갔는데 DB인지 DC인지도 들은바가 없고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아직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내에 지급이 안 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db의 경우 퇴직금과 같이 일시금 수령이 가능할 것이나,
dc형의 경우 퇴사시 개인irp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근속기간 1년을 채우신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db,dc 모두 퇴직 후 14일 이내 사용자는 금품(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액 지급의 예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소급해서 가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규약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