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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신고후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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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측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근로자의 연차사용 요구는 결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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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추후 노동청에 출석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좋게 해결하려면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마음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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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작년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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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인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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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적인 볼일을 보면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동하였는지, 업무도구 등을 가지고 이동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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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권유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휴가시간만큼 추후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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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년 근속 이전의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개는 입사일 1년 이후 발생하므로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2. 그렇습니다.3.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이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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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였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위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근로실태에도 부합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실태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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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달이라도 이미 발생해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것이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후 14일 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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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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