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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쉬고 연장근로는 거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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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반차 휴가 신청서를 근로자 본인이 제출하고, 그에 따라 쉬었다면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응로 사료됩니다. 그 날 휴가를 사용하기 싫다면 휴가 사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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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300만원 정도를 받으시며, 3년 5개월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년 근무시 퇴직금은 1달 월급과 비슷하게 나오므로 105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수령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하루 연차수당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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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계약직원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봉제에서 호봉제 변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최저임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호봉제와 연봉제 등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당사자간 어떻게 정하냐의 문제입니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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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차별적 대우 금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의 사유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승진 누락이 실제 발생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을 좁게 해석할 경우 각하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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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독소조항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시작일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많은 점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으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구조조정에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가 됩니다.또한 근로자가 이미 서명을 하였다면, 추후 이의제기를 하는 등 이를 바로잡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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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즉각수리하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즉각수리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출근을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때까지는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단순 협박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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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날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입니다. 출근 의무는 없으나, 30일 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이 추후 필요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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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능여부 및 후속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통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산재가 일어났으며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등이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여야 하며, 그 이하의 치료로 해결될 수 있다면 산재로 승인되기가 어렵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치료라는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급여가 제공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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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번역가 - 계약한대로 돈을 다르게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형식도, 실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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