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체계약직원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봉제에서 호봉제 변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부속시설에서 자체무기계약직에서 연봉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이 되어서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호봉제로 바꿔도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며 저희에게 규정을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무기계약으로 진행을 하였기에 말그대로 봉급표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호봉제로 변경을 하였을 시 어떠한 법이나 규정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연봉제를 호봉제로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