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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꽃게43
알뜰한꽃게4322.01.26

자체계약직원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봉제에서 호봉제 변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부속시설에서 자체무기계약직에서 연봉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이 되어서 연봉협상을 하면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호봉제로 바꿔도 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며 저희에게 규정을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무기계약으로 진행을 하였기에 말그대로 봉급표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호봉제로 변경을 하였을 시 어떠한 법이나 규정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연봉제를 호봉제로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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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준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연봉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호봉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로 호봉제로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별도의 호봉테이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최저임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호봉제와 연봉제 등 그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당사자간 어떻게 정하냐의 문제입니다.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호봉제로 변경을 하였을 시 어떠한 법이나 규정에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산상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하여 연봉제를 호봉제로 변경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내부규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연봉제로 적용할지 호봉제로 할지는 합의대상에 불과하며,

    반드시 호봉제로 변경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