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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발발이30
헌신하는발발이3022.01.26
알바생 CCTV감시는 불법아닌가요?

저는 현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장님은 홀서빙,계산등을 설명해주셨고 배달주문 처리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저는 같이일하는 형한테 배달주문 처리법을 배우게되었습니다.

부릉업체는 배차시간? 같은걸 찍어야했는데 저는 음식이 조리되는시간을 찍는건줄알고 20분을 찍었습니다.

시간을 찍자마자 사장님께서 연락이오셔서 "지금 뭐하냐 50분을 찍었어야지 왜 20분을 찍느냐"하시면서 뭐라 그러시길래 저는 그다음에 어떻게해야하냐고 사장님께 여쭈어보았고 사장님은 같이일하는 형을 바꿔달라하시며 그 형한테까지 잔소리를 하신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같이일하는 친구가 실수로 그릇을 치우다가 깨뜨렸는데 유리를 깨자마자 주방실장님 전화로 그릇을 몇개 깼냐며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직원감시하는건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의없이 근태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법합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위한 증거 수집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CCTV를 통해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징계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CCTV는 목적외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사외(고용노동부) 이의제기가 가능하니 이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같이일하는 친구가 실수로 그릇을 치우다가 깨뜨렸는데 유리를 깨자마자 주방실장님 전화로 그릇을 몇개 깼냐며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직원감시하는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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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위반이 맞습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CCTV를 구동하는 것은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인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같이일하는 친구가 실수로 그릇을 치우다가 깨뜨렸는데 유리를 깨자마자 주방실장님 전화로 그릇을 몇개 깼냐며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직원감시하는건 불법아닌가요

    근로자동의없이 cctv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내 cctv를 직원 감시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사내 cctv는 여러 용도(ex.범죄예방 등)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내 cctv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