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도 CCTV 불법 감시로 고소 가능한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5.2.-31.까지 한 주 20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또한 4.29.-5.1.까지 2시간씩 *3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수당은 시급의 50%,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신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께 주휴수당과 교육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달라고 말씀드리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주휴수당은 없고, 교육수당은 50%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사장님이 연락이 오셨고 제가 신고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 근무 모습이 담긴 CCTV화면을 캡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근무태도를 걸고 넘어질려고 하셨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단, CCTV를 통한 업무지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캡처 화면을 갖고 있는 것인지 카톡으로만 캡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에도 CCTV 불법 감시로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증거불충분으로 신고가 안 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