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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숲새175
건장한숲새17522.06.13

이럴 경우도 CCTV 불법 감시로 고소 가능한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5.2.-31.까지 한 주 20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또한 4.29.-5.1.까지 2시간씩 *3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수당은 시급의 50%, 주휴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신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께 주휴수당과 교육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달라고 말씀드리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주휴수당은 없고, 교육수당은 50%만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사장님이 연락이 오셨고 제가 신고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 근무 모습이 담긴 CCTV화면을 캡쳐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근무태도를 걸고 넘어질려고 하셨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단, CCTV를 통한 업무지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캡처 화면을 갖고 있는 것인지 카톡으로만 캡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에도 CCTV 불법 감시로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증거불충분으로 신고가 안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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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라면 cctv 목적은 도난방지용으로 보이며, 이를 감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작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cctv에 근무모습이 촬영되었고, 이를 근무태도 지적에 이용하였다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처벌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법감시에 따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고, 노동 진정을 통하여 주휴 수당과 관련 임금의 전액청구 등을 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근태에 대한 감액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울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